입력 : 2022.12.18 13:55 | 수정 : 2022.12.18 16:02
[땅집고]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인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기록되며,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전년 동기(2954건)보다 25.9% 늘었다. 아직 12월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미 연간 최고 수준이다.
올해 1월 202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11월 58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2년(3592건)이었다.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서울과 함께 인천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미추홀구 등 인천의 올해 1∼11월 신청 건수는 268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고, 이미 연간 최고 기록(2021년 1498건)을 넘어섰다.
경기지역 1∼11월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늘었다.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3803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6%(2814건) 증가했다.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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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인 이름과 보증금 액수가 기록되며,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전년 동기(2954건)보다 25.9% 늘었다. 아직 12월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미 연간 최고 수준이다.
올해 1월 202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11월 58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2년(3592건)이었다.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서울과 함께 인천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미추홀구 등 인천의 올해 1∼11월 신청 건수는 268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고, 이미 연간 최고 기록(2021년 1498건)을 넘어섰다.
경기지역 1∼11월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늘었다.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3803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6%(2814건) 증가했다.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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