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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도끼 들고 "일 똑바로 해!"…30억 강남 아파트서 벌어진 충격 사건

    입력 : 2022.12.18 11:06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에서 한 입주민이 도끼를 들고 경비원을 30분간 위협한 갑질 사건이 벌어졌다. /TV조선 캡쳐

    [땅집고]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은 늘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한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50대 주민이 경비원에게 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다.

    땅집고 확인 결과 이번 ‘도끼 갑질’ 사건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에서 벌어졌다.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는 2020년 9월 입주한 신축 단지로, 총 2296가구 규모 대단지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34평(전용 84㎡) 호가가 3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집값이 비싸다.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씨는 이달 13일 새벽 3시 쯤, 도끼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들이닥친 입주민 B씨와 맞닥뜨렸다. B씨는 한눈에 봐도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이 재활용 쓰레기장에 놓여 있던 폐가구를 3~4주 동안 방치하는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한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도끼로 폐가구를 부수하고 난동을 피웠던 현장. /TV조선 캡쳐

    B씨는 재활용장에 있던 목재 소재의 가구를 도끼로 부수고, 이후 정문 관리사무소를 찾아 유리창을 도끼로 깨뜨리며 A씨를 위협했다. 놀란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그제서야 B씨는 난동을 멈추고 도끼를 순순히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를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상황은 종료됐지만, 새벽 근무 중 난데없는 ‘도끼 위협’을 받았던 경비원 A씨의 심리는 매우 불안하고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도끼를 맞아 와장창 깨진 관리사무소 유리창은 현재 청테이프로 임시조치를 취한 뒤, 비닐을 덧대 차디찬 겨울 바람을 겨우 막아두고 있다.

    [땅집고] 2020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주민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잔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폭행을 일삼는 이른바 갑질은 어제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앞서 2020년 5월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경비원 갑질방지법’으로 통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 경비노동자들이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예를 들어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택배물 보관 업무는 경비원이 해도 되는 ‘허용 업무’다. 반면 제초 작업나 대리 주차 등은 경비원이 도맡이 않아도 되는 ‘금지 업무’로 정해졌다.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한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선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의 과도한 요구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사건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단기 계약형태로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밥줄을 지키려면 개별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크다. 또 업무 특성상 경비원의 ‘갑’ 위치에 있는 것이 용역업체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입주자 대표회의·입주민 개개인 등으로 다수인 점도 경비원 업무에 대한 인식이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꼽힌다.

    강남 아파트에서 벌어진 도끼 갑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비아저씨가 새벽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누군가의 아버지인 경비원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을지”, “그 입주민이 집에 도끼를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부터가 쎄하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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