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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서울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60%로

    입력 : 2022.12.14 12:05 | 수정 : 2022.12.14 14:02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 내용. /국토교통부

    [땅집고]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가구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 분양에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에는 가점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의 경우 물량의 최대 60%까지 추첨제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그간 100% 가점으로만 당첨자를 가렸지만, 앞으로는 전용 60㎡ 이하는 추첨 60%, 전용 60~85㎡ 이하는 추첨 30%로 분양한다. 조정대상지역 역시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초과는 가점 물량을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은 50%에서 20%로 낮춘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당첨자 비중이 가점 50%, 추첨 50%으로 같아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미분양 사태가 곳곳에서 빚어지는 만큼, 예비당첨자 비율도 당초 40%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도 60일에서 180일까지로 조정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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