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조정지역 3주택 이상만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지는 중과 배제

    입력 : 2022.12.12 08:22 | 수정 : 2022.12.12 10:03

    [땅집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범위가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법인세 등에 대한 추가 협의로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늦췄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땅집고]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가 이미 협의를 마쳤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kimhp206@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