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12억으로 완화한다

    입력 : 2022.12.09 09:06 | 수정 : 2022.12.09 09:58

    [땅집고]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은 올해 123만명의 절반 수준인 66만명으로 줄어든다.

    민주당은 고가의 3주택자 중과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2주택자의 기준을 높여주고 세율도 낮춘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중과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제외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추가 의견을 내면서 종부세 최종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두 시간 만에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고 민주당 측은 주장했다. .

    여야는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을 연소득 12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과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