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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확대…9억 이하 주택, 소득 상관없이 최대 5억까지

    입력 : 2022.12.07 13:28 | 수정 : 2022.12.07 13:54

    [땅집고]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 /금융위원회

    [땅집고] 금융 당국이 가계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 한도로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례보금자리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적격대출에 비해 가입 문턱이 높고 대출한도가 낮은데 적격대출과 통합되며 이용 자격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앨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심전환대출과 통합 되면서는 금리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된다.

    신규 주택 구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목적(대환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보전용 대출)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금리 수준에 대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상품인 만큼 조달 원가를 반영한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세부 시행 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 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위해 무조건 내년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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