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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돈 47억으로 청담동 빌딩 산 소속사…세금폭탄 맞는다?

    입력 : 2022.12.07 10:47

    [박영범의 세무톡톡] 이승기가 소속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 47억, 세금 문제는?
    [땅집고]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음원료도 정산받지 못하고, 47억2500만원이라는 거금까지 이자율 0%로 빌려줬다는 사실이 보도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조선DB

    [땅집고] 최근 유명가수 겸 배우 이승기(35)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게 금전적으로 ‘갑질’을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 소속사 대표인 권진영씨가 이승기에게 지급한 음원료가 ‘0원’이었을 뿐더러, 47억25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통상 연예인이 소속사에게 이런 거액의 현금을 빌려주는 일이 흔치 않은 데다, 혈연 등 특수관계가 아닌데도 이자까지 받지 않는 일은 더더욱 드물죠. 과연 소속사는 이승기로부터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한 걸까요. 바로 ‘청담동 건물주’가 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을 94억5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초 이승기와 건물 매입금의 절반 금액인 47억2500만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는데도, 실제로는 이승기에게 명의를 넘겨주지 않고 장부상 무이자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땅집고]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47억2500만원을 빌려 2011년 매입한 청담동 건물. /네이버 지도

    그동안 이승기는 청담동 건물을 공동명의로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진영 대표가 이승기에게 “대중들은 연예인들이 건물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건물 지하에 있는 바(Bar) 사장이 질이 안 좋아서 너가 골치아파질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명의 변경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하죠.

    보통 회사가 대표나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회사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자 상당액은 이익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표에게 준 돈은 상여로 처분하고, 회사에서 부담한 이자 상당액만큼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게 돼요.

    반대로 대표나 특수관계자가 일시 가수금이나 단기 차입금 명목으로 회사의 운영 자금에 무이자로 돈을 보태는 경우, 실제로 차입했다면 지급이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땅집고] 2021년 5월 20일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승기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조선DB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형제·친척은 물론이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개인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을 무이자 혹은 적정 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무이자는 빌려준 돈에 적정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으로, 낮은 이자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4.6%를 곱한 뒤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증여재산가액이 1년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자금을 받을 날을 기준으로 빌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돈을 다시 빌린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돼요.

    예를 들어봅시다. A씨가 부모에게 2억원 정도를 무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합니다. 1년에 4.6% 이자율을 적용하면 92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라면 이자 상당액인 증여재산가액이 1150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빌린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땅집고] 2014년 후크엔터테인먼트 감사보고서에 이승기가 회사에 빌려준 돈 47억2500만원이 이자율 0%의 단기차입금으로 기록돼있다. /조선DB

    만약 이승기가 소속사에 빌려준 47억 2500만원을 제대로 돌려받지 않거나, 무이자도 아닌데 포기한다면 세법상 후크엔터테인먼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익금에 산입해서 법인세를 내야 해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 3자가 인수 또는 대신 갚으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소득금액에 이익으로 반영해서 법인세과 소득세를 내고, 채무자가 비 사업자인 개인이라면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앞으로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금전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 보도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금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과 실제 자금 거래 내용이 다르다면, 여러 세금 문제가 함께 따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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