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6 16:52 | 수정 : 2022.12.06 16:59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운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을 고수해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된다면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지연 보상금이 하루 최대 약 46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건설공사가 한 달 동안 중단되는 경우 피해액은 약 14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LH가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건설 현장 총 244곳 중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전날 기준으로 174곳(71.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까지만 해도 128곳이었는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46곳 늘어난 것이다.
만약 공공주택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예비입주자에게도 입주가 지연된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줘야 한다. 현재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집계된다.
LH는 지난 2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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