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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수 반지하' 627가구 사들인다…연말까지 집주인 신청 더 받아

    입력 : 2022.12.06 09:35

    [땅집고] 2022년 8월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과 주차장이 빗물로 가득한 모습이다. 지난 여름 서울에 내린 폭우로 해당 빌라 반지하에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장련성 기자

    [땅집고] 서울시가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해 추진 중인 주택 매입 사업에 지난 한 달여 동안 총 627가구(반지하층 231가구 포함)가 신청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반지하 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이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침수된 적이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올해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한 자치구 소재 반지하 주택 등을 우선 매입 대상으로 삼았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층 300가구와 지상층 700가구 등 총 1000가구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주 안으로 2차 공고를 내고, 나머지 373가구에 대한 신청을 연말까지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안내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을 직접 찾아 매입 신청을 독려하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포털광고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회 등 일각에선 서울시의 반지하 매입 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SH공사가 당초 10월 일자 공고에선 반지하가 포함된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30년 이내인 건물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1월 4일자로 수정된 공고에선 세대별 매입(전체 세대 중 반지하 포함 2분의 1 이상 매입) 조건이 추가됐으며, 건령 기준은 삭제됐다. 인접 필지까지 매입 가능하다는 조건 역시 새로 생겼다.

    박석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까지 반지하 2000가구 매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건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건물 2분의 1만 매입하면 매입 후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인접 주택까지 매입을 허용하면 불필요한 연접지까지 사들이게 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매입주택 규모를 올해 5120가구로 산정했지만 10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52%에 그치는 점을 들며, “반지하 주택의 수해 위험 등 문제점을 파악한 뒤 필요한 곳에서 선별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반지하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활용방안’에 다가구는 동 단위로 매입하고 다세대는 지하층 포함 전체 세대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SH공사 공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서 공고문을 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매입 후 재건축 시 인접지 공동개발 또는 인접 주택 매입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건축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며 “이 밖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을 지속해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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