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2 16:33
[땅집고] 올해 잇단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전셋값 상승률이 크게 오르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R114의 조사에 의하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 22일까지(계약일 기준) 신규·갱신 전세거래가 1건 이상 발생한 아파트 4200곳의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신규 전세거래 가격은 6억4983만원으로 평균 갱신계약 가격(5억3867만원) 대비 1억1116만원 높았다. 지난해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가격 차이가 1억6789만 원이었던 점에 비하면 격차가 5673만원 줄어든 것이다.
신규-갱신계약의 전셋값 격차 축소는 월세 선호현상, 전세 매물 누적 등 전세시장 전반이 침체하면서 신규거래가격이 낮아졌지만 갱신계약은 2년 전 보다 오른 가격으로 체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신규계약 기준으로 올해 10곳 중 6곳(60.4%)에서 평균 전세거래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갱신계약에서는 올해 10곳 중 2곳(22.5%)에서만 작년보다 평균 전세거래 가격이 낮았다.
부동산 R114 측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수도권 외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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