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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9억 순식간에 뚝…송도 아파트 충격 거래의 전말

    입력 : 2022.12.02 07:53 | 수정 : 2022.12.02 16:12

    [땅집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트윈푸르지오'. /네이버부동산

    [땅집고]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서 최근 최고가 대비 7억원 가까운 손실을 보고 매각해 궁금증을 자아냈던 아파트는 30대 중국인이 지난해 대출없이 현금 15억여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연수구 송도아트윈푸르지오 전용 106㎡가 9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7월 15억95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1년 4개월 만에 6억950만원이나 낮게 팔아버린 것이다.

    송도아트윈푸르지오는 2015년 지은 999가구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 단지는 걸그룹 소녀시대 효연이 살아 주목받았다.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가 200m 떨어져 있고 송도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역(인천2호선 센트럴파크역)과 연결돼 주거 선호도가 높다.

    이 거래에 관여한 A공인중개사는 지난 1일 땅집고와 가진 통화에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30세 중국인으로 지난해 대리인을 통해 집을 매입했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집은 집주인이 매수할 때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고 현재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80만원에 세를 주고 있는 집이어서 금리 인상 영향에서 빗겨간 집”이라고 했다.

    ‘7억원 가까운 손해를 감수하며 집을 판 이유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A공인중개사는 “최근 정부가 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법 사례로 걸리지 않기 위해 급하게 처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부동산 침체에도 외국인 주택 매수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택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정황 등이 포착됨에 따라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이를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절반이 넘는 314건(55.4%)이 중국인이었다. 당시 정부는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방안도 내놨다.

    외국인들은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 제한이 있는 내국인에 비해 자금 확보 여력이 크고 각종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주택을 매매하기 유리했다. 이에 따라 당시 내국인들이 대출규제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웠던 반면 외국인들의 대출이 자유로운 것을 두고 역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던 지난 수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 사례가 크게 늘었다.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간 주택 매입 건수는 2017년 6098가구에서 2019년 6676가구로 6000~6700가구 수준을 유지하다 주택시장이 들썩이던 2020년 8756가구로 2000가구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압도적이다. 2017년 연간 외국인 매입주택 중 61%를 차지했던 중국인은 2018년 69%, 2019년 73%, 2020년 71%대로 올라섰다. 작년 1~11월 주택매수 비율도 71%였다.

    전문가들은 해당 주택을 불법 자금으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집을 팔아 버렸기 때문에 국토부가 조사해 해당 거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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