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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조합장 가능?…정비사업 비리 방지 국회 발의

    입력 : 2022.11.30 09:17

    [땅집고] 재정비 사업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경. /뉴스1

    3개 법안 중 하나는 지난 5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세입자도 요건이 충족돼 조합의 임원이 될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 해석을 두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가구의 소수 지분만 갖고 있어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최근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을 두고 연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의 경우 시아버지 소유의 은마아파트 한 채의 1만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총 4424가구 중 한 가구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서 전체 사업 뿐만 아니라, 총 4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현행 법상 추진위원장 등의 자격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현행 법상 추진위원장은 주민 동의를 얻은 사람이면 사실상 누구나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라며 “다만 추진위원장의 자격을 조합장 자격에 준용하도록 했는데, 조합장은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여야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정 다툼에서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연구소장은 “정부 정책 사업 등은 관련 법령이 늦게 마련되는 경우가 많아 동의서를 징구하는 초기 단계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여론을 형성하고, 뒤늦게 자격을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소유권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굳이 추진위원장을 맡는 속내가 무엇일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지에 온전히 집을 소유하고 오랜 기간 거주해온 주민이 맡을 수 있도록 법적 자격 요건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이나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도록 했으며 세부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밖에도 사법경찰관법 개정안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은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을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자보수보증금(시공상 잘못에 따른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건설사가 예치하는 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최대 2000만원)에 비해 금액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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