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30 07:44 | 수정 : 2022.11.30 15:18
[땅집고] 최근 콘크리트, 철근 등 건설 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 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에 또 다른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엔 화물연대까지 파업을 강행하면서 건설현장 곳곳이 셧다운 상황에 놓이는 등 건설사들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철근부터 모래까지 죄다 인상…건설업계, 잇단 악재에 아우성
30일 주택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에 기존 9300억 원 규모였던 공사비를 1조 4000억 원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설계 변경으로 오른 공사비(2900억 원) ▲금리 인상과 실착공 지연으로 증가한 금융 비용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제경비(1800억원) 등 총 4700억원을 올려야 수지타산이 맞다는 이유에서다. GS건설은 공사 기간도 10개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조합과 GS건설이 2017년 계약 체결 당시 3.3㎡(1평)당 공사비는 평균 498만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원자재비가 지나치게 올라 기존 공사비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한해 최대한 올려달라는 계획이다. 조합 역시 고급화 등 설계안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을 거쳐 금액을 정한다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제도는 시공사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4월 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물가연동조항은 그간 공공부문 공사 현장에만 적용했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민간 현장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과 GS건설은 협약서에 이 내용을 담았다.
GS건설 관계자는 “협약서에는 착공 전 대비 물가변동률이 5% 이상일 때 이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조합이랑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설 원자재, 4분기엔 더 오른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시멘트의 경우 가격 인상이 확정됐다. 시멘트사들은 지난 9월 건설사에 추가 가격인상 공문을 보내거나 4분기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철근은 제강업계 수익성 강화책, 수요 증가 등으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꾸준히 가격이 오르다가 올해 여름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업계는 철스크랩(고철) 가격 상승 전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철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건설사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로 국내 주요 건설사 원자재 비용은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건축물 뼈대’인 골조 공사에 필요한 재료 인상 폭이 두드러졌다. 철근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도급순위 1위 '삼성물산'의 철근(HD 10MM) 1톤 구매비용은 2020년 66만원에서 올해 3분기 101만원으로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GS건설 철근 구매비용도 68만원에서 96만원으로 올랐다. 현대건설 철근 구매 가격 역시 67만원 수준이었으나, 100만원으로 49% 올랐다.
레미콘과 시멘트, 골재(모래), 전선 가격도 일제히 뛰었다. DL이앤씨의 시멘트(벌크) 1종 구입비용은 2020년 6만8000원이었으나, 지난해 8만2000원, 올해 9만2000원을 기록했다. 래미콘 가격(㎥당ㆍ서울 기준)은 6만48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올랐다. 콘크리트 제조에 들어가는 주요 골재인 모래 가격도 상승했다. 삼성물산의 골재(모래) 1㎥ 구입 비용은 1만6000원대에서 2만2000원으로 37% 뛰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인상이 결국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공희 국민대 건축대학 교수는 “공공공사는 공사비가 예산을 초과하면 물가연동 조항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 공사는 이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멈출 수 있다”며 “손실분은 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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