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29 08:33
[땅집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6일째를 맞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발동된다면 이는 2004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이 작동한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멘트 운송 다음으로는 탱크로리, 철강 등이 차순위로 거론된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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