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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입력 : 2022.11.28 13:43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26일 오후, 부산신항 임시 사무실에서 경북 포항시 소재 철강 산업단지로 이동, 포스코와 철강재 운송업체를 연이어 방문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청취했다. / 국토교통부

    [땅집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5일째 이어지면서 물류 피해가 커지자 28일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지난 6월에도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금이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28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 개소에서 5000여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하면서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ㆍ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달 30일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관계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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