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절반은 소득 5000만원 이하

    입력 : 2022.11.27 16:30

    [땅집고] 서울 강동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남강호 기자

    [땅집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 2명 중 1명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30%가 넘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인원의 소득별 분류에 따르면 52.2%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12만명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77만8000원이었다.

    소득 2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7만3000명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74만8000원이었다. 소득 1000만 원 이하 납세자도 평균 75만2000원을 부담했다.

    반면 소득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기재부는 종부세의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커서 신규 과세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제도 개선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지만,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주택 보유에 따른 가계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이 더는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