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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 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 발간

    입력 : 2022.11.25 18:28


    [땅집고] 25일 국세청이 '사례로 풀어보는 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책자는 매달 국세청이 발간하는 '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의 특별편으로 종부세 납세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책자에 따르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는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 수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아 1가구 1주택과 같은 기본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게 된 경우, 새로 집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하면 특례로 경감받은 종부세액을 다시 내야 하고,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을 채우지 않고 바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때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고지서를 받기 직전 보유 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주택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기준으로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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