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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저게 웬 벽이야?"…예비 입주자 경악한 거실뷰

    입력 : 2022.11.25 10:49 | 수정 : 2022.11.25 13:27

    [땅집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사전입주 현장./제보자 제공


    [땅집고] "사전 점검 왔다가 경악했어요. 거실뷰가 완전 가로막힌 ‘벽뷰’라니요. 4층집에서 햇빛도 못 볼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들어선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가 최근 '거실 벽뷰'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동의 저층 일부 세대는 단지와 함께 지어지는 상가가 2층 높이로 단지 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어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전점검 방문 시 4층 조망권까지 침해해 해당 예비입주자들은 피해 보상 및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4층은 벽뷰, 3층은 상가 안이 훤히 보여”…예비 입주자들 경악

    2020년 10월에 분양한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는 지하2층부터 지상29층 12개동, 834가구로 구성한 단지다. 이 중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 물량은 254가구다. 이 단지는 평균 33.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1순위 당해 마감을 기록했다.

    A씨는 재작년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에 당첨돼 4층 계약을 마쳤다. 고층은 아니었지만 전 세대 남향이라는 점이 맘에 들어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A씨는 사전입주 기간에 단지를 방문했다. 방을 둘러본 뒤 거실에 다다르자 A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거실뷰가 말로만 듣던 맞은편 벽에 가로막힌 ‘벽뷰’였던 것이다.

    거실뷰에 경악한 예비입주자는 A씨 뿐만이 아니었다. 한층 아래에 배정받은 3층 입주자 B씨의 거실에서는 상가 안이 훤히 보였던 것. B씨는 내 집에서 사생활 침해를 당할 줄 몰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땅집고]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단지 배치도./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분양홈페이지

    단지배치도를 보면 A씨와 B씨가 입주하는 111동은 전세대 남향 배치다. 단지 앞에는 2층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다. 이를 반영해서인지 111동의 1층과 2층은 필로티로 설계되어 있다. 3층부터 입주가 가능한 셈이다. 3층부터는 조망 간섭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입주자들의 예상과 다르게 상가는 2층이지만 아파트 3층 높이로 지어져 있었다. 상가 옥상의 기계실을 더하면 아파트 4층 일부 세대까지 조망 간섭이 생기는 높이다. 단지와 상가의 간격은 8m 정도다. 3층 세대와 상가의 창문을 열면 큰소리 내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한 거리다. 피해를 주장하는 세대는 해당 동의 다섯 세대 정도다.

    B씨는 "단지 배치도에서 상가는 2층 높이라고 되어 있었고, 모델하우스에서 모형도도 봤지만 이렇게 상가가 바로 앞에 보일 지 몰랐다"며 "이런 집은 분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계절 내내 커튼 치고 살아야 할 판이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있겠냐, 전세도 안 들어오려고 할거다"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땅집고] 대곡역롯데캐슬엘클라씨 3층 세대에서 맞은 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안이 내려다 보인다./제보자 제공


    ■건설사 측 “입주자모집공고에 안내한 사항…해결 방안 협의 중”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는 ‘110 동 후면, 111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이 2층으로 계획되며, 옥상에 실외기 등의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시야간섭,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이어 괄호를 통해 ‘특히, 111동의 2호라인, 110동의 2호라인은 근린생활시설의 옥탑계획으로 2~3층 세대의 전면 시야 및 채광간섭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측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적 문제가 없어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설계도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상가 시설이 2층인데 높이를 고려했을 때 3층 세대까지 조망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 민원을 넣은 입주자들과는 해결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접한 건물로 인해 사생활침해가 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부엌 쪽 창문 등 작은 창문은 가림막 설치 요구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거실 창의 경우 가림막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4층 피해 세대는 조망 침해가 아예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진행했으니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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