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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되돌리면 '래미안공덕5차'는 종부세 면제

    입력 : 2022.11.23 15:00 | 수정 : 2022.11.23 17:13

    [땅집고]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으로 계산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에 따른 2023년 예상 1주택자 재산세액./배민주 기자
    [땅집고] 정부가 23일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수백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를 통해 추진하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이다. 당초 내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상 최초로 주택분 종부세 부과 인원이 122만명을 돌파하는 등 세 부담이 가중되자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수정된 계획은 ▲아파트의 경우 72.7% → 69.0% ▲단독주택의 경우 60.4% → 53.6% ▲토지의 경우 74.7% → 65.5로 각각 5.1%, 11.3%, 12.3% 내려간다.

    모두의 관심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보유세가 얼마나 줄어드냐에 모아진다. 땅집고가 부동산 세금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앞서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을 반영한 ‘2023년 예상 재산세’를 계산한 결과, 최대 수백만원의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전용 84㎡의 경우, 내년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시가격은 11억5209만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상 종부세 기준인 12억원에 못 미쳐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재산세만 245만8330원을 부과받는다. 올해 현실화율을 반영했다면 공시가격은 12억8673만원으로 재산세 283만3975원과 종부세 19만9826원을 합해 총 303만3891원의 세금이 나왔겠지만 이번 현실화율 반영으로 인해 재산세는 줄고 종부세는 비과세를 적용받아 5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해당 값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공시가격이 높은 고가 아파트의 보유자일수록 세금 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 수정된 현실화율이 반영되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올해 16억6518만원에서 내년 14억9094만원으로 내려가 89만원의 보유세가 줄어든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으로 142만원의 보유세가 줄고,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는 219만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경감 혜택도 커진다. 래미안공덕5차 전용 84㎡과 잠실엘스 전용 84㎡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672만원과 종부세 970만원을 합해 총 1642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재산세 586만원과 종부세 775만원을 더해 1361만원을 내면 된다. 281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래미안공덕5차 전용 84㎡, 잠실엘스 전용 84㎡, 반포미도 1차 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올해 예상되는 보유세는 3867만원이지만 내년에는 3295만원으로 572만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계산된다. .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이 세 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있으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까지는 큰 영향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은행 부동산수석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줄겠지만 매매 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낙폭을 다소 줄이는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을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세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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