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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어넘은 공시가…내년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입력 : 2022.11.23 14:30

    /국토부

    [땅집고]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쉽게 말해 집값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1가구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은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현실화 계획이나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에 따른 조치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1월에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71.5%, 58.1%, 71.6%이다. 또한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2.7%, 단독주택 60.4%, 토지 74.7%였다.

    /국토부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다. 2023년 현실화율과 비교해서는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한다. 20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우려해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2024년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불확실한 경제여건, 시세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조정으로 보유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재산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이후 내년 4월경 확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만일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세율을 결정하는 과표는 3억원(5억원x0.6)이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췄다.

    /국토부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제액은 1가구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일반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현행대로라면 2주택 이하는 0.6%~3.0%, 3주택 이상은 1.2%~6.0%였던 세율은 0.5%~2.7%로 기준이 통일된다. 세부담 상한도 주택 수와 무관하게 150%를 적용받는다. 현재 2주택 이하만 150%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0%를 적용받는다.

    이번 정부 발표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곧바로 실행된다. 그러나 종부세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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