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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지으면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까지 높여준다

    입력 : 2022.11.23 09:36

    [땅집고] 태양광이 설치된 서울에너지공사 관리동. /서울시

    [땅집고] 앞으로 서울에서 친환경 건축물을 짓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배에 달하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계획’을 마련 및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 사업성이 따라서 높아진다.

    기존에는 친환경과 관련해 물환경·대기환경·에너지 3개 분야에서 8개 항목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면 법정 상한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새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건축을 계획한다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법적 상한이 300%다. 앞으로 이 곳에서 친환경 건축물을 짓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녹색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건축물)을 획득한 건물이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다. 다만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른 친환경 건축 의무대상이거나, 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이라면 제외한다.

    서울시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해 에너지 절감현 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1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허가 사례를 보면 옥상녹화·자연지반 조성 등 상대적으로 실현하기 쉬운 물환경 분야 항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에너지 절감 분야는 추가 공사비와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친환경 인센티브 적용 사례의 10.4%에 그쳤다는 것.

    아울러 시는 친환경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다양화한다. 기존 대기환경 분야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추가하고, 자원순환(재활용보관시설·녹색건축자재), 열환경(생태면적률·냉방부하저감), 생활환경(유니버설디자인) 분야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 허용 용적률 적용 항목이 세 개 분야 8개에서 여섯 개 분야 13개로 증가했다.

    새로운 기준은 앞으로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허가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한다. 법적 상한을 넘는 상한용적률이라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거친다. 장수명주택인증에 적용되는 상한용적률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도입하기로 했다. 역세권 관련 사업 및 사전협상제도 등 별도의 용적률 체계(기준)를 적용하는 사업이라면 추후 별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친환경 건축물 도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공사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건축물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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