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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할 것…품목확대는 곤란"

    입력 : 2022.11.22 15:55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와 관련해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을 3년 연장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으로,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입장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원 장관은 “일몰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일몰제의 취지를 고려해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 부담은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품목들은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또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고, 국토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시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련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는 24일 예고된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운송 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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