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21 14:46 | 수정 : 2022.11.21 14:55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를 방지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6개월마다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빠르게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쉬워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올해 6∼9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골라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위법행위 유형 중에선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자금 불법 반입 의심 거래를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반입 여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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