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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각각 6%씩 오른다

    입력 : 2022.11.18 15:56

    [땅집고]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평균 6%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해 산정·고시하는 가격이다.

    국세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제출받는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6.24%, 상가 기준시가는 평균 6.33% 올라간다.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상승 폭이 올해(8.05%)보다 낮아졌지만, 상가는 올해(5.34%)보다 높아진다. 올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7.31%)이 가장 크고 경기(7.21%), 대전(5.08%), 인천(3.98%), 부산(2.91%)이 뒤를 잇는다. 대구(-1.56%)와 세종(-1.33%)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다.

    상가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9.64%),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대구(2.24%) 순으로 크다. 세종(-3.51%)은 상가 기준시가가 내린다. 국세청은 매년 1회 이상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해 고시한다.

    고시 대상은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고시 대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기준시가안을 조회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에 이의가 있다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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