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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 30%? 왜 거짓말했어" 홧김에 6억대 아파트 모형 때려부숴

    입력 : 2022.11.17 19:39 | 수정 : 2022.11.17 19:41

    [땅집고] 이달 초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격분한 수분양자 A씨가 의자를 집어던져 모델하우스에 전시 중이던 아파트 모형을 파손했다. 해당 아파트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자이르네'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계약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분양률 30%이며 로얄층은 이제 얼마 안남았다’며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계약률이 16% 밖에 안된다니요. 12억원 짜리 유령 아파트에 입주할 수는 없습니다.”(대구 수성구 만촌자이르네 수분양자 A씨)

    올 5월 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가 최근 분양대행사 측에 “거짓 분양률에 속아 계약했다”면서 취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홧김에 모델하우스에 전시 중인 수억원대 아파트 모형에 의자를 집어던져 부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17일 땅집고 취재 결과,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짓는 ‘만촌 자이르네’였다. 그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값이 떨어지고 시행사측에서 할인 분양 얘기마저 떠돌자 이달 초 모델하우스를 찾아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A씨가 계약 당시 시행사측에서 이 아파트 계약률이 이미 30%에 달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탓에 계약하게 됐다. 명백한 사기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A씨가 이미 중도금까지 납입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 중이던 아파트 모형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졌고, 모형 일부가 부서졌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제작비만 5억~6억원이 들었고, A씨의 의자 투척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훼손돼 피해액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대구 부동산 시장이 하락에 접어든데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607가구 모집에 266가구가 미달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1억5000만원으로 현재 이 단지보다 입지가 좋은 화성파크드림3차(2016년 입주·410가구) 84㎡ 시세가 9억~1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1억5000만원 가량 비싸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아파트 분양계약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는 입장과 시행사측에서 수분양자를 속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크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다은 변호사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납입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취소는 어렵다"며 "하지만 시행사가 '얼마 안남았다'는 정도의 모호한 언급이 아니라 계약률 '16%'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인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아파트 모형을 부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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