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7 17:29
[땅집고] 오는 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수분양자들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주택구매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제도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선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일부 주택형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둔촌주공아파트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3829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전용면적 59㎡는 9억~10억원에 분양가가 형성될 예정이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치나 층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겠으나 분양가가 13억원으로 추정되는 84㎡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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