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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명의신탁' 의심 수상한 직거래 증가…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입력 : 2022.11.17 12:10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17일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간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건수는 33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거래 건수의 17.8%였으며, 점점 증가 추세다.
    [땅집고] 전국 및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 및 비율. /국토교통부

    실제 최근 직거래건은 대부분 시세 대비 수억원 낮게 팔리는 '폭락 거래'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올 해 초 23억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9월 이보다 10억원 낮은 13억8000만원에 직거래 됐다.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 전용 104㎡도 지난 1월 23억3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9월 17억7200만원에 직거래 신고됐다.

    이 같은 직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주택을 ‘저가 양도’한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주택을 증여하는 대신 저가 양도하게 되면 최근 거래 사례 중 1~2건 정도의 하락 거래 사례를 시가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주택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의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중 직거래 신고분이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개거래도 아파트가 있는 지역 외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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