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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금 1526억…역대 최대

    입력 : 2022.11.17 11:29 | 수정 : 2022.11.17 16:14

    [땅집고] 지난 달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526억2455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선DB

    [땅집고] 지난달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500억원을 훌쩍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526억2455만원으로, 9월(1098억727만원) 대비 39%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증가했고,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보증사고 704건 중 652건(92.6%)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22건), 경기(191건) 순이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9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강서구가 최다였다. 구로구(27건), 동작구(21건), 양천구(19건), 금천구(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52건이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함안군(96.2%), 경북 포항북구(94.4%), 경북 구미(92.0%), 경남 사천(90.1%) 등지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6%로 9월(70.4%)보다 소폭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3.2%에서 63.5%로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중구의 전세가율이 81.4%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75.8%), 종로구(72.2%), 관악구(71.8%), 동대문구(71.1%) 등도 전세가율 70%를 웃돌았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9월 83.4%에서 82.2%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92.7%)와 강북구(91.2%)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웃돌았다. 지방에서는 연립·다세대의 전세금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곳들도 나왔다. 세종은 116.8%로 9월 91.7%보다 25.1%p나 급등했다. 경기 오산도 같은 기간 87.2%에서 107.6%로 20.4%p 상승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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