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6 15:28 | 수정 : 2022.11.17 09:31
[땅집고] 내년부터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 부과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증여 취득세액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공매가액이 있을 때 이를 시가로 삼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유사 매매사례가격은 동일 단지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가격·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내년부터 과세표준 기준이 시가안정액으로 바뀌면 그만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무 전문가들이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가 ‘적기’라고 조언하는 까닭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공매가액이 있을 때 이를 시가로 삼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유사 매매사례가격은 동일 단지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가격·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내년부터 과세표준 기준이 시가안정액으로 바뀌면 그만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무 전문가들이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가 ‘적기’라고 조언하는 까닭도 이런 이유에서다.
땅집고가 아티웰스가 개발한 셀리몬 계산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기준 증여 대상 아파트의 시세가 12억원, 공시가격이 8억원일 경우 올해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8억원에 3.5%를 적용한 2800만원이 산출된다. 하지만 내년부턴 시세 12억원에 3.5%를 적용해 증여취득세는 4200만원으로 1400만원 늘어난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세율이 중과돼 그 부담은 더 커진다. 중과된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면 올해 증여취득세액은 9600만원이고 내년 증여취득세액은 1억4880만원으로 세액차이는 5280만원까지 올라간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액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셀리몬 계산기로 시세 46억원, 공시가격 26억원인 반포동 아크로리버 파크 전용 84㎡를 1세대 1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계산해보면 올해 증여취득세는 9910만원이지만 내년 증여취득세는 1억 7708만원이 산출된다. 시세가 18억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증여취득세는 올해 5213만원에서 내년 6992만원으로 늘어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1년의 시차를 두고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무법인가감의 지병근 세무사는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세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세제 변화 내용을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 올해 안에 왜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되다 보니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티웰스 이선구 대표는 “증여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금을 비교해보고 올해 증여를 고민하는 게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증여 계획을 검토해 봐야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2023년 확 바뀌는 세법, 증여세 절세 노하우' 원데이 특강>
"올해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바뀌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올해 내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세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내년부터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적용되다 보니 해가 넘어감에 따라 세액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8억원, 시가 12억원인 주택을 올해 증여하면 세금이 2800만원이지만 내년에 증여하면 4200만원이 된다. 몇 개월 차이로 14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땅집고가 이 같은 세법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 구독자를 대상으로 ‘2023년 확 바뀌는 세법, 상속·증여 절세 노하우’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22, 태성빌딩 2층 땅집고 아카데미 교육장이다.
이번 강연에는 부동산 세금 최적화 알고리즘 전문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국내 최대 세무전문가 그룹 ‘K-택스’가 함께 한다. 부동산 세금 최고 전문가인 K-택스의 지병근 세무사가 ‘2023년 변경되는 증여취득세 기준’을 주제로 강연하고, 부동산 세금 계산기 셀리몬을 운영하는 아티웰스 이선구 대표가 셀리몬 세금계산기를 이용한 절세액 시뮬레이션을 선보인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강연료는 무료다. 신청은 땅집고M 홈페이지(zipgobiz.com)에서 가능하다. 문의 (031)714-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