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6 14:28 | 수정 : 2022.11.16 14:35
[땅집고]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당시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었다면 임차권을 넘겨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살던 집을 팔아 '실질적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상으로 해당 집을 여전히 소유한 상태라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B씨에게 판 뒤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아 살게 됐다. A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마치고 난 뒤 B씨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문제는 A씨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신청을 거절당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임대사업자는 A씨가 2016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 받을 당시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했다. 아파트를 산 B씨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주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왔으니 전입 시점 기준으로는 종전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한 상태였던 것이다.
1심과 2심은 A씨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날 '실질적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입주 당시 등기부 등본상 A씨는 무주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살 자격이 없으므로 분양 전환을 요구할 자격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주택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법령을 위반한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령을 위반한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