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6 14:23
[땅집고] 서울을 비롯 전국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진현철(51세)씨는 본인 자본 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집주인 행세를 했다. 이후 이익금(리베이트)이 붙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자들과 이를 나눠 가졌으며, 계약 만료 후에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떠넘겼다. 그는 리베이트 거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총 673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진씨는 서울시에 5억원, 다른 지자체에 2900만원 등 총 5억2900만원을 체납해왔다.
‘강서구 빌라왕’으로 이름을 날린 진씨를 비롯해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2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총 1만473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 관련 정보를 16일 공개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6936억원에 달한다. 체납정보는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됐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강서구 빌라왕’으로 이름을 날린 진씨를 비롯해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2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총 1만473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 관련 정보를 16일 공개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6936억원에 달한다. 체납정보는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됐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신규 등록 체납자 2557명의 체납액은 총 140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500만원이다. 이중 개인은 2068명(1061억원), 법인은 489개(343억원)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885명 늘었고, 체납액은 251억원 줄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김준엽(40)씨다.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씨는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가산금 76억1700만원 포함)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 김성곤 대표다. 체납액 규모는 29억3400만원이다. 이어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가 25억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신규 등록 체납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68.9%로 가장 많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1.9%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9% ▲1억원 이상 8.3% 순이다. 연령대는 60대가 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대 29.7%, 70대 이상 18.2%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관세청 체납 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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