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5 16:54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청약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4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잇따른 금리 인상 여파와 이어지는 집값 하락세에 계약을 포기하는 신청자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전문 연구업체 리얼투데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무순위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모두 7363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온 물량인 2698가구와 비교해 2.7배 늘어난 숫자다.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 경쟁률은 44.9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쟁률인 118.7대1과 비교해 반으로 줄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을 마친 뒤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100% 추첨제로 뽑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신청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미계약분은 처음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된다. 집값 상승기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청약'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대표적인 무순위 청약 미계약 사례로는 ‘경기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가 꼽힌다. 인덕원자이SK뷰의 경우 지난달 청약 당시에는 52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리면서 평균 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 가구가 508건이 나왔다. 이어진 무순위 청약에서도 6명만 신청하는 데 그쳤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이유는 집값 하락에 금리 상승까지 겹쳐 수요자들에게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인덕원 자이 SK뷰의 경우 입지 조건과 비교해 분양가가 너무 높았고 의왕시 거주자에 한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해 당첨자들이 계약을 줄줄이 포기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거주 요건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유입되는 등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주말인 지난 12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마련된 ‘인덕원자이SK뷰’ 모델하우스는 모처럼 내방객들로 붐볐다. 분양 상담테이블 10여곳은 빈자리 없이 빼곡히 찼고, 번호표를 뽑아들고 상담을 기다리는 고객도 눈에 띄었다.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로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방문객이 이렇게 몰릴 줄은 몰랐다”고 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풀린 경기 화성시 ‘화성 봉담자이라젠느’를 비롯해, 수원시 ‘수원 아이파크시티 10단지’ 등 입지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도 수혜 단지로 꼽힌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으나 미계약 사례가 잇따르며 무순위 청약, 이른바 'n차 반복'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무주택자라면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고, 예비 당첨자 수는 세대 수의 50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해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무순위청약 거주요건이 해제되면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서울에 사는 청년의 경우 거주 요건이 해제되기 전에는 덜컥 서울 지역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계약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이젠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한 경기나 인천 쪽의 청약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무순위청약 거주 요건이 사라지면서 인근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인덕원자이SK뷰의 경우 미계약분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의왕시 인근에 사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수요가 있는 아파트였다"며 "청약 물량에 비해 의왕시 인구가 적다 보니 미계약 건수가 유독 많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거주 요건 해제를 통해 미계약 사례가 줄고 실수요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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