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5 08:47 | 수정 : 2022.11.15 10:19
[땅집고] 다음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이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당초 금지됐던 분양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겠다며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가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막아왔다. 이에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돼, 청약 당첨자가 분양대금을 전부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줄 예정이다.
서울에선 현재 분양가 심사를 거의 마친 강동구 둔촌주공이 첫 수혜 대상지가 된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이 아파트 상한 분양가를 3.3㎡(1평)당 평균 3800만원 초중반대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전용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층·타입에 따라 전용 84㎡ 일부도 분양가가 12억원 이하로 책정될 수 있다. 오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다음달 5일부터 총 4786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고, 오는 12월부터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재개된다”라며 “이에 따라 꽉 막혔던 실수요자들의 주택 자금조달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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