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3 13:54 | 수정 : 2022.11.14 08:10
[땅집고]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계약하지 않은 수요자들이 지난해 대비 3배 정도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하면서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하자, 청약시장도 더불어 냉각기를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이 총 736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8가구) 대비 2.7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무순위 청약을 2번 이상 진행한 단지의 가구수를 중복으로 집계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청약을 종료한 뒤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등 사유로 인해 발생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을 발한다. 청약통장 없이도 접수할 수 있고, 100% 추첨제기 때문에 소위 ‘줍줍’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순위 청약으로 풀리는 미계약분 아파트는 ‘로또청약’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당초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했던 공급 시점의 분양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될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냉각하면서 무순위 청약 경쟁률도 급락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물량에 대한 경쟁률은 118.7대 1이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 경쟁률은 44.9대 1로 거의 3분의 1토막 났다.
‘청약 불패’ 지역이었던 서울도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 5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다.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뚝 떨어졌다. 예를 들어 한화건설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공급한 ‘한화포레나미아’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해 무순위 청약 공고를 5번 냈다.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도 무순위 청약을 14차례나 진행했다.
수도권 전체 미계약 물량을 보면 경기는 1885가구에서 4136가구, 경쟁률은 21.7대 1에서 19.3대 1로 하락했다. 인천도 미계약이 442가구에서 1654가구, 경쟁률은 16.3대 1에서 15.0대 1로 떨어졌다.
경기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는 지난달 청약 당시 522가구를 모집하는 데 2900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5.6대 1이었다. 하지만 당첨자들이 줄줄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이 508가구 발생했다. 이어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도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전국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9 125가구에서 1만4060가구로 늘었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4.8대 1에서 28.8대 1로 반토막났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인 수도권 청약 당첨을 포기할 경우 최장 10년 동안은 재당첨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적용되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은 주택을 매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계약하지 않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에 ‘로또’라고 불리던 수도권 무순위 청약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라며 “다만 오는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에,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길 것으로 본다. 더불어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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