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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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그래서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 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관리비를 얼마씩 내는지 집에 들어갈 때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50 가구 이상 공동 주택 관리비를 책정할 때 관련 서류를 의무화해 보관하도록 했다.
경매의 경우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 금액을 1억 50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2018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당정의 문제 인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28일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연 이후 이달 8일까지 총 1548건이 접수됐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전담 기구부터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성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자체와 협조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 법률 등의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공조해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전세 사기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전세 사기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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