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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 실수요자 세금 혜택 얼마나?" 세무사들에 물으니

    입력 : 2022.11.10 17:49 | 수정 : 2022.11.15 09:14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시청하는 세종시 부동산 관계자들 모습이다. /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10일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세무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에 담긴 세제지원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게 서서히 세금 규제 고삐를 풀고 있지만, 이 정도 완화폭으로는 수요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여전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대책 중 세제 개정 사항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제 지원 요건 완화’ 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잔여 임대차 기간 때문에 해당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입주가 늦어져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추징 예외 조건을 둠으로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폭을 넓히고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업계는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현대세무법인의 고봉성 세무사는 "이번 취득세 감면 세제 지원 혜택이 생애 최초 취득자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 집을 매수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이다"며 "다만 감면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일 텐데 지금과 같이 고금리에 수요가 움츠러든 시점에서는 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무회계화담의 이정근 세무사는 "해당 감면 요건 완화를 통해 감면 대상자도 많아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시장을 움직일 정도의 큰 변화라고 보긴 어렵다. 그래도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세무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인해 발생할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속도를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했다. 이 세무사는 "그래도 세제 개편 방향을 봤을 때 예상치만큼은 가는 것 같다. 지난 5월에 양도세 중과 유예한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지난 조정대상지역 해제 흐름을 보면 꾸준히 정책 규제를 풀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물량이 나와야 세제혜택도 함께 빛을 발할 수 있는 건데 거래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결국 금리 인하, 주택담보부채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동반돼야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도 힘을 낼 수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있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장원세무사 대표 이장원 세무사도 "이렇게 감면 요건 완화를 해주는 것이 아주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책이 오래 유지되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납세자들은 이번 감면 지원을 통해 이전 납세분에서 소급 적용을 받아 이미 추징된 취득세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수요자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해주리라 판단한다"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규제 해제와 함께 내년 취득세 과세 개편이 시장에 미칠 변화에 대해 개선 필요성과 우려를 동시에 내비치기도 했다. 내년 과세 기준이 변하면서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세목이 취득세인데, 해가 바뀌면서 많게는 2배 정도 세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거래가 활성화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이 당장의 매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자칫 투기를 조장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속도 조절이나 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함부로 풀어버리면 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강남의 집값은 극단적으로 뛰는데 외곽 지역은 한없이 추락하는 형상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은 거래세 완화와 한동안 묶여있었던 DSR 규제를 푸는 건데 이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진행하는 대신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아직은 실수요자들 보다 부의 이전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된 상태에 내년엔 취득세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올해를 기회로 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세무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어지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대상은 실질적으로 1주택자나 생애취득자보다는 2주택자로 보인다"며 "완화 요건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세 구간이 2주택자들이 속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에서도 가장 혜택 폭이 클 것이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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