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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미분양 PF 대출보증 신설…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달 발표

    입력 : 2022.11.10 08:02 | 수정 : 2022.11.10 14:41

    [땅집고]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대로라면 건설사업자는 전체 사업비 중 30% 정도를 PF 대출로 조달한 후 수분양자로부터 납입받는 중도금(사업비의 70%) 등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미분양 발생 시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중단 등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 미흡하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에 나선다. 단,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을 확정,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리츠의 부동산 법인 지분은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달 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매매·임대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와 금융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2024년까지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조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 수준으로 낮춘다.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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