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09 08:08
[땅집고]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00만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세무서에 항의했다. A씨는 집을 보유한 고령의 장모와 합가를 한 지 10년이 안 돼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었지만 고지서상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고액의 종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A씨처럼 종부세 고지서에 적힌 예상 밖의 고지 금액에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몇년간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에 오류가 발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대표적인 과세 오류 원인으로는 전산시스템상의 문제와 세금 계산의 복잡성, 재산세 과세자료 오류 및 누락 등이 꼽힌다. A씨는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해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사례에 해당돼, 이의신청 후 초과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2일께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세금은 비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편차가 크다. 납부를 앞두고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과세 과정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세대 1주택자' 요건 꼼꼼히 따져야
종부세 과세 기준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혜택은 크다. 종부세의 경우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기본 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1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만 65세의 고령자에게 해당하는 고령자세액공제와 5년 이상 주택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다. 상속이나 지방 저가 주택 구입 등 일시적 2주택자 외에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혼인한 상태라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2주택인 상태일지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라면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기준금액과 세액공제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주택 15년 이상 장기 보유' 최대 50% 공제
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한 전체 기간도 중요하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15년 이상 주택 보유 시 최대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장기보유자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멸실된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종부세를 과다 부과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이 고지된 종부세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결국 과세 오류 사례로 판정돼 해당 집 소유자들은 과다 청구 세액을 경정받을 수 있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 여부 꼭 확인해야
종부세 규정에 따르면 특정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합산배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사택, 어린이집 등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합산배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합산배제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이 되거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제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2018년 이후 합산배제 요건이 수차례 개정됐기 때문에 임대등록시기에 따라 합산배제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합산배제주택은 합산배제신청기간(9월16일 ~ 9월30일)에 최초 한 번만 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는 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동안 합산이 배제되던 주택이 간혹 합산되기도 한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적용 세율은 천지차이이므로 합산배제를 통한 주택 수 파악이 필요하다. 종부세 고지서 하단의 과세대상물건 리스트를 통해 임대주택을 비롯한 합산배제 주택이 제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류 확인되면 90일 내 '이의신청'
고지서를 꼼꼼히 점검하다가 오류가 확인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과세관청에 세액 계산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납부를 마친 납세자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검토 후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과다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지세목이고 관청 입장에서는 납세자 개인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산배제 신청 같은 경우에 납세자가 미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신청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종부세 고지세액과 관련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경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종부세 '경정청구'도 가능해진다. 그간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는 9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의신청을 비롯한 불복 절차만 가능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법정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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