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08 17:30
[땅집고] 최근 정부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 소개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의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체제에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개편된다. 앞으로 5년간 총 50만 가구 중에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공급한다.
나눔형은 시세차익의 70%가 보장되고 30%는 공공이 환수하는 대신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있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해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과 같은 맥락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청약 당첨 기회가 낮은 청년층을 위해 추천제를 도입한 점도 눈에 띈다.
오늘 땅집고연구소에서는 최근 정부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아파트 공급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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