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08 12:0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 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동결한다. 기금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기금 대출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먼저 완화하기 위해 기금 대출금리 인상보다 주택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이자율이 인상되기는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어도 현재 기준금리인 3.0%에도 못미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을 통해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약 15만원 줄일 수 있게 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과 기금 수지 등을 봐가면서 조달·대출 금리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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