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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4억→9억 확대 추진

    입력 : 2022.11.06 19:36 | 수정 : 2022.11.07 08:10

    [땅집고]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적용 대상이 현행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다.

    [땅집고]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적용 대상이 현행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아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심전환대출 기존 주택가격 요건은 4억원이었으나, 7일부터 6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부터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위 두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택 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를 적용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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