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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개편 1년 늦춘다…내년 현실화율 동결

    입력 : 2022.11.04 14:21 | 수정 : 2022.11.04 15:35

    [땅집고] 정부가 공시가격 개편 작업을 1년 늦춘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영향 받는 각각의 제도를 고려할 때 수정 및 보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검토 없이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6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정방안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토부와 조세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과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공시가는 시세와 현실화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세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부분도 이번 유예 결정에 반영됐다.

    시세 정확성 부분은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유예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평균 71.5%로 적용될 전망이다.

    [땅집고] 수정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세운 현실화율 로드맵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다.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면 공시가는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올리면, 집값은 하락했는데 공시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보유세도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결할 경우 공시가에 시세를 반영할 수 있어, 동결 후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 주택 유형과 가격별로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81.2%다. 평균 현실화율은 71.5%다. 단독주택은 평균 58.1%로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다.

    이런 추세대로 공시가격이 장기 적용될 경우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8년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15억원 이상은 2026년에 90%가 달성된다.

    조세연은 최종 의견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8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 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유지했을 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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