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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7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도 신청 가능

    입력 : 2022.11.02 15:26


    [땅집고]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다음 주부터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1단계 신청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상 주택가격이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당초 공급목표인 25조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신청이 이뤄지자 이번에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신청을 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출한도 역시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단,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적용한다.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물량이 공급 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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