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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LH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131명 쫓겨날 판

    입력 : 2022.11.02 10:33 | 수정 : 2022.11.02 11:47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청년 임대 주택’ 세입자 131명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밝혀지면서다. 이에 LH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 사후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 임대 주택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LH가 애당초 임대 주택으로 쓸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탓에 이를 모르고 입주한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됐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기숙사를 193억원에 매입했다. 청년 임대 주택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건물은 군포시의 지구 단위 계획상 인근 지역 내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는 건물로, 청년매입 임대주택으로 쓸 수가 없었다. 현재 132명의 세입자 가운데 이 입주 조건에 맞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이 입주 제한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나머지 131명은 재계약을 못 하고 조만간 집을 비워야 한다.

    또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이 공동 취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기숙사는 각 방에 개별 취사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는 불법 건축물이다. 시청에 적발되면 전체 호실 절반의 취사 시설을 뜯어내야 하는데도 LH는 이 건물을 임대 주택용으로 매입한 것이다. 감사원은 LH 담당 A차장이 기숙사를 매도한 업체와 짜고 LH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감사 자료를 검찰에 보내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 참고 자료 송부’ 조치를 했다.

    이에 LH는 위법사항 해소와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기타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문 역시 제도보완 등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주택 매입 제한사항 확인절차 제도화, 기숙사 현장조사 평가기준 마련 등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위법 취사시설 역시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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