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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3조원 송도 개발 국제분쟁 3년 만에 승소

    입력 : 2022.11.01 10:32

    [땅집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전경./박기홍 기자


    [땅집고]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와 개발 사업과 관련해 23억 달러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시작한 지 3년 반 만이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달 28일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인터네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달러(약 3조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 판정부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과거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IBD 사업을 추진했다.

    게일사는 NSIC의 흑자로 미국 내 세금 부과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이 이에 반대하자 게일사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2015년부터 게일 측이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면서 포스코건설이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 행사로 게일사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포스코건설은 결국 게일 측과 결별을 결정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약정의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포스코건설이 취득했고, 포스코는 해당 지분을 2018년에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다.

    게일이 빠지고 이들 회사가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 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사의 주장도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중재판정부가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게일사에서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사, TA사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며 “잠재 리스크였던 지분 매각 등 3조5000억원의 배상위기에서도 벗어났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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