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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10명 중 3명만 신청…"2주택자 상당수 일시적 아냐"

    입력 : 2022.10.31 16:15

    [땅집고]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제공

    [땅집고]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과세 당국이 추산한 특례 대상자 10명 중 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792명이다.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9만2000명) 대비 약 33.5%이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 9만2000명이 특례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실제 신청자는 그 정도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종류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1만544명으로 추산치 대비 22.4%에 그쳤다.

    특례 안내를 받은 2주택자 대부분은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1주택자가 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했다. 이들 중 상당수인 3만6000여명 가량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자 역시 1만1304명으로 추산치의 32.3%에 불과했다.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 보유자의 매도 의사와 상관없이 우선 특례를 받는 게 유리했으나, 특례 신청 비율은 생각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한 특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고령자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상속주택의 경우 안내 대상자 중에서 89.4%인 8944명이 특례를 신청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매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는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가 유지된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이들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일반 유주택자보다 기본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올해 도입이 무산됐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어 내년 종부세 개편 방향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관련 질문에 "(내년 종부세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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