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27 13:30
[땅집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각 세대가 n분의 1해서 과태료 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를 전 세대가 나눠서 분담하는 아파트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가 됐다. 해당 글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라는 제목의 한 아파트 공고문이 올라왔다.
공고문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발생 시 각 세대에 1/n 적용해 청구하기로 협의했다. 관리비에 1/n 청구한다”는 내용이 써있었다. 공고문 참고 사진으로는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고지서가 올라왔다. 과태료는 8만원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필요하다. 또 장애인 자가용이나 장애인 통학용, 장애인 간병 가족, 장애인 시설 차량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벌금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금을 밟아도 8만원을 부과한 경우도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거론된다. 자동차가 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주차난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평균 약 1100건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총 3만3902건에 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차 문제로 다투는 글들이 올라오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줄여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다. 실제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없애 버린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 법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적용을 받지 않아 가능한 일이다.
해당 글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일부는 “불법 주차한 사람을 잡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냐” “차가 없는 입주민은 어떻게 해야 하냐”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또다른 한편에선 “그래도 장애인 불법주차 꼼수가 너무 많아서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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