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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 12월15일까지 상환할 것"

    입력 : 2022.10.27 11:20 | 수정 : 2022.10.27 14:34

    [땅집고] 강원도가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시장이 경색되자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 채무를 올해 안으로 앞당겨 갚기로 했다.

    [땅집고] 최근 자금 시장 유동성 사태를 촉발시킨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연합뉴스

    정광열 강원 경제부지사는 27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해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 오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인 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며 “김진태 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며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 강원 도지사는 지난 21일 레고랜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변제 불능으로 인한 보증채무를 늦어도 2023년 1월 29일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하지만 강원도가 채무 보증 대신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채무불이행 사태로 번지고 말았다. 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의 2050억원 규모 ABCP는 만기일인 지난달 29일 상환하지 못해 이달 4일 최종 부도 처리된 것이다.

    이후 자금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고, 정부는 지난 24일 50조원 이상의 돈을 시중에 풀어 유동성 위기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계 등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부족할 경우 지원 규모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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