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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게 말이 돼?" 수정 요구 폭증…절반은 인용

    입력 : 2022.10.24 09:44 | 수정 : 2022.10.24 11:24

    [땅집고]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청 및 처리현황. /국세청

    [땅집고]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과도하게 매겨졌다며 세액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1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간 기준 종부세 경정청구가 총 148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82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9.1%(654건) 증가한 수치다.

    경정 청구란 세금을 과도하게 냈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세액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종부세의 경우 납세자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하면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경우라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 청구 가능하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7년까지만 해도 358건에 그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는 ▲2018년 494건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순으로 점차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00건을 돌파했다. 이 중 절반(48.6%) 수준인 720건은 인용됐고 607건(41.0%)은 기각됐다. 나머지 154건(10.4%)은 경정 청구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해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경정 청구도 함께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부세 결정 인원은 2017년 39만7066명에서 지난해 101만6655명까지 증가하면서 역대 최초로 100만명을 웃돌게 됐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 역시 1조6865억원에서 7조1681억원으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경정 청구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부과·고지받고 납부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법정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경정 청구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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