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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피눈물 흘리는 세입자들 보고 이 앱 만들었죠"

    입력 : 2022.10.23 07:00

    [땅집고] 강우진 주식회사 아이엔 대표. /아이엔 제공

    [땅집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8년 연간 792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2022년 상반기에만 4279억원으로 약 6배 늘었다. 문제는 이런 전세사기피해를 당해도 법원 문턱은 높고 비용 또한 만만찮다 보니 힘없는 임차인들은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 아이엔이 지난 17일 임차인 권리 보호 어플인 ‘임차in’을 출시해 주목을 끈다. 강우진 아이엔 대표는 “세입자들은 통상 법률지식을 잘 알지 못해 사기를 당해도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해도 사기에 바로 대항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이엔은 지난해 10월 설립된 기업으로 '임차in'은 아이엔의 자회사다. 강 대표는 아주대 건설시스템공학, 인하대 부동산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포스코건설,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근무한 뒤 이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중개업무를 했다. ‘돈 되는 빌라 제대로 따져 보기’ 저자이기도 하다.

    다음은 강 대표와의 일문일답.

    -‘임차in’ 출시한 배경은
    “아파트는 빌라에 비해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지 않다. 하지만 빌라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해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문 법률 용어로 되어 있어 이를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행한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들이나 일부 악의적인 공인중개사들이 계약만 시키면 된다는 생각에 사기 행위에 가담하면 세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다보니 다양한 피해 사례를 데이터로 모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등 노하우도 쌓였다. 이를 활용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앱을 출시하게 됐다.”

    [땅집고] 조회하고자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집합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깡통전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 임차in 제공
    -앱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첫 번째 주요 기능은 깡통전세 판독 기능이다. 앱에 세입자가 입주할 집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집합건물 전체의 매매가와 전세금 계약 사례를 분석해 깡통 전세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부실임대인을 조회하는 기능이다.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면 과거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거나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높이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할 수 있다. 최근 ‘나쁜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나쁜 임대인 관련 법안이 입법될 예정이라 제공 가능하다. 이밖에 내가 중개를 맡긴 중개사가 실제 자격을 갖는 중개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기능 등이 있다.”




    -최근 국토부에서 출시하기로 한 앱(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과는 어떻게 다르나
    “임차in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혹시나 임대차 계약 이후 세입자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한다는 점이다. 임차in은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임대인 정보에 대해 알려준다.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사례 중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저당 효력 발생 시점의 시차를 악용해 전입신고 당일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임차in은 이런 경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알림을 보내고 임차인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서식도 마련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게 할 계획이다. 최근 판결에 의하면 만일 임대차계약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일찌감치 대응하면 세입자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된다. 만약 집주인이 그대로라면 대항력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알람을 보내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다. 반면 최근 국토부에서 출시하기로 한 앱에서는 사전적 예방만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효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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